산림청은 오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목재 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합법 벌채 수입 신고제도 대상 품목 확대 설명회를 연다.

펄프(pulp)와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 목재, 단판을 수입하려면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됐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산림청은 설명회에서 합법 벌채 수입 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 방법, 계도기간 운영,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며,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인천에 이어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열 예정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