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평가손실 배당한도서 제외"…리츠 배당 확대法 발의 [입법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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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의원 발의
"리츠 법인세 감면 확대"
"리츠 법인세 감면 확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을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법이 23일 국회에서 나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는 리츠 이익의 90%를 배당받을 수 있고, 리츠 회사 역시 추가적인 법인세를 물지 않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자산의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줄어들고 배당 금액이 작아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또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리츠가 법인세를 내고 잔여금액을 회사 내 유보하게 된다는 점도 리츠업계에선 문제로 지적해왔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배당성향이 높아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을 예금 이자처럼 받기 위해 리츠에 투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되면서, 이익의 90%까지 배당을 못 하게 돼 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리츠 회사는 법인세를 추가로 물고, 투자자는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의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 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 투명성과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를 거치는 현행 심사를 '설립인가' 1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자산의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줄어들고 배당 금액이 작아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또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리츠가 법인세를 내고 잔여금액을 회사 내 유보하게 된다는 점도 리츠업계에선 문제로 지적해왔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배당성향이 높아 일부 투자자들은 배당을 예금 이자처럼 받기 위해 리츠에 투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되면서, 이익의 90%까지 배당을 못 하게 돼 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리츠 회사는 법인세를 추가로 물고, 투자자는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리츠의 이익배당 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 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 투명성과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공시 항목에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를 거치는 현행 심사를 '설립인가' 1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