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저장기간 7일 지나 범인 못잡아…주의 등 조치 요구
'오토바이 파손' 8일 만에 현장 간 경찰관?…권익위 "직무태만"
정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한 뒤 연락처 없이 자리를 뜬 이른바 '물피 도주' 현장에 늦게 찾아간 탓에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주차장 뺑소니 관련 경찰 대응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경찰서에 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등 조치를 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그런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당시 내린 폭설과 자신의 연가, 휴무, 비번 등을 사유로 사건 접수 8일이 지난 작년 12월 30일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아파트 경비실 앞 CCTV 영상에서는 한 차량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의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다.

당시 경찰관은 아파트의 폐쇄회로TV(CCTV) 영상 저장기간이 30일일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현장을 늦게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물피도주 사건은 조속히 현장에 출동해 CCTV,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연가를 갔다면 동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인에게 CCTV 확보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