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채점도 안하고 파쇄…얼빠진 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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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가자격증 시험 609명
공단 실수로 파기…재시험 봐야
작년엔 문제 유출·채점 시비도
공단 실수로 파기…재시험 봐야
작년엔 문제 유출·채점 시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하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 실기시험’에서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됐다. 답안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채점센터는 답안지 누락 사실을 지난 20일에야 파악했다.
공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과 브리핑을 통해 피해 수험생들이 6월 1~4일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는 당초 합격자 발표 예정일(6월 9일)에 맞춰 내놓기로 했다. 이때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수험생은 6월 24∼25일 이틀간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6월 27일 할 계획이다. 재시험을 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재시험을 치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15만1000여 명의 수험생과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 난이도를 두고도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정기 기사 시험은 일정 점수를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까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인력공단이 자격시험 관리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선 부실 채점·출제 논란을 빚었다. 채점 위원들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준 사실도 밝혀지면서 산업인력공단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납득하지 못한 수험생 228명이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작년 4월 치러진 127회 소방 기술사 시험에선 시험 관리자의 착오로 1교시에 2교시 시험지를 나눠줘 ‘문제 유출’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합격자가 기존 350명에서 500명대로 급증하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제1회 정기 기사·산업 실기시험’에서다.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착오로 파쇄됐다. 답안지는 원래 시험장에서 공단 서울서부지사를 거쳐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옮겨져야 했지만, 서부지사에서 답안지를 담은 포대가 폐기 대상 포대와 섞이면서 파기됐다. 채점센터는 답안지 누락 사실을 지난 20일에야 파악했다.
공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과 브리핑을 통해 피해 수험생들이 6월 1~4일 추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는 당초 합격자 발표 예정일(6월 9일)에 맞춰 내놓기로 했다. 이때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수험생은 6월 24∼25일 이틀간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6월 27일 할 계획이다. 재시험을 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재시험을 치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15만1000여 명의 수험생과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 난이도를 두고도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 정기 기사 시험은 일정 점수를 넘기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까지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인력공단이 자격시험 관리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선 부실 채점·출제 논란을 빚었다. 채점 위원들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준 사실도 밝혀지면서 산업인력공단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납득하지 못한 수험생 228명이 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작년 4월 치러진 127회 소방 기술사 시험에선 시험 관리자의 착오로 1교시에 2교시 시험지를 나눠줘 ‘문제 유출’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합격자가 기존 350명에서 500명대로 급증하기도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