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2명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
당 소속 국회의원·지자체장 상시감찰 실시…윤리기강 확립 차원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민주당 탈당…"당 조사 계속"(종합2보)
의정연수 기간에 동료 여성 시의원 2명에게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23일 탈당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A 의원 탈당이 징계 절차 개시 후 이뤄진 '징계 회피 목적'이므로 탈당 이후에도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기도당에 22일 오후 A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됐고, 경기도당은 그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가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A 의원은 같은 날 저녁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이날 오전 탈당계가 처리됐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징계 절차 개시 후 탈당계가 제출됐으므로,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이 분명하다"며 "이 경우 당이 계속해서 조사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탈당원 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라고 명시해야 한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 건과 관련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다만, A 의원 탈당으로 중앙당 차원의 윤리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A 의원은 지난 9∼10일 전남에서 열린 합동 의정연수 저녁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한 데 이어 전날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A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뒤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다른 의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윤리 기강 확립에 나섰다.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일탈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에 대해 상시 감찰을 벌이겠다고 이날 각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고지했다.

감찰 대상 행위는 젠더폭력, 음주운전, 갑질, 폭언, 부동산 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품위유지 위반을 비롯한 윤리규범 및 당헌당규 위반 행위다.

민주당은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예방 감찰과 현지 감찰을 벌이고, 불법·일탈 행위 인지 시 즉시 중앙당 윤리 감찰단에 상황을 보고해달라고 시도당에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