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공공기관운영위 제기능 해야…11월 공공기관 총파업"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총인건비 폐지 등을 위해 오는 6월 간부 결의대회를 거쳐 11월 중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대위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의 공공기관운영법 체계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일 뿐”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권영국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밀실운영 △졸속심의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 △책임성·전문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 4가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59회 개최됐고 전체 회의시간은 3940분이 소요됐지만, 전체 심의한 안건 수가 601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건당 심의시간은 평균 7.2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24건의 안건 중 616건을 기획재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4년간 안건의 원안통과율은 98.7%에 이른다고도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해결 방안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정부위원 수 제한 △민간위원 위촉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규정 신설 △노동계 추천 위원을 추가 등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이어진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결의에 따라 6월 간부 결의대회와 소속 단위노조의 조기 임단협을 거쳐 10월 말까지 쟁의권을 확보한 후 11월 중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