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코인 투자도 못 하나"…공직사회 '뒤숭숭'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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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이후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투명화 법안의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4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가상화폐 투자가 제한되는 부서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초강수’까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행동강령(훈령)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기관은 16곳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이슈로까지 불거졌던 2018년 당시 권익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기관들이다.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거래도 금지한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행동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22개 기관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는 일절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동강령이 적용된 16개 기관에서도 모든 소속 공무원이 가상화폐 보유·거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4항엔 가상화폐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 및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에선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연구개발예산과, 자금시장과, 외환제도과, 감사관실이 가상화폐 직무 관련 부서로 지정돼 있다. 해당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권익위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행동강령이 명시된 16개 기관 중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5개 기관(국세청·인사혁신처·금융감독원·기업은행·산업은행), 24건이었다. 이 중 가상화폐 업무 관련 부서나 직위에서 신규 취득한 공무원은 없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화폐 업무 담당자의 보유 신고 5건에 대해 자진 매각을 조치(완료)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이 가상화폐 관련 부서로 전보되기 전에 취득한 사례 1건이 신고됐다. 인사처는 직무내용, 취득 시점 등을 검토한 후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은 신고된 18건에 대해 가상화폐 취득시기 및 부서 이동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미조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6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직무 담당자에 대한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가에선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지방 공무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 등록 항목은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예금·주식 △자동차 △금·보석류 △회원권·골동품 등이다. 가상화폐는 인사혁신처가 2021년부터 가급적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오는 25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올해 보유·거래한 가상화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의무 공개 대상이다. 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유·거래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간 큰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산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4급 미만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은 나머지 22개 기관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급과 부처에 관계없이 재산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공무원을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부정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12월 발간한 ‘가상화폐 관련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이 가상화폐 유관기관으로 불리는 16개 기관 소속 공무원에 한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관별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이미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 중지나 재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공무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공직자는 해당 가상화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처 및 직무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행동강령(훈령)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기관은 16곳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회적 이슈로까지 불거졌던 2018년 당시 권익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기관들이다.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거래도 금지한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들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행동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22개 기관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는 일절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동강령이 적용된 16개 기관에서도 모든 소속 공무원이 가상화폐 보유·거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4항엔 가상화폐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 및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재부에선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연구개발예산과, 자금시장과, 외환제도과, 감사관실이 가상화폐 직무 관련 부서로 지정돼 있다. 해당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권익위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행동강령이 명시된 16개 기관 중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5개 기관(국세청·인사혁신처·금융감독원·기업은행·산업은행), 24건이었다. 이 중 가상화폐 업무 관련 부서나 직위에서 신규 취득한 공무원은 없었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화폐 업무 담당자의 보유 신고 5건에 대해 자진 매각을 조치(완료)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공무원이 가상화폐 관련 부서로 전보되기 전에 취득한 사례 1건이 신고됐다. 인사처는 직무내용, 취득 시점 등을 검토한 후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은 신고된 18건에 대해 가상화폐 취득시기 및 부서 이동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미조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16개 기관 중 6개 기관은 가상화폐 관련 직무 담당자에 대한 점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가에선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2일 4급 이상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지방 공무원 등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산 등록 항목은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예금·주식 △자동차 △금·보석류 △회원권·골동품 등이다. 가상화폐는 인사혁신처가 2021년부터 가급적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오는 25일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공포 후 6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올해 보유·거래한 가상화폐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는 의무 공개 대상이다. 한 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보유·거래내역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간 큰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재산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4급 미만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은 나머지 22개 기관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급과 부처에 관계없이 재산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공무원을 관련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부정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12월 발간한 ‘가상화폐 관련 공직 부패의 우려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이해충돌이 가상화폐 유관기관으로 불리는 16개 기관 소속 공무원에 한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관별 행동강령에 규정돼 있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주식과 부동산은 이미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직위로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만 한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직무 중지나 재배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공무원들이 본인 또는 가족 등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에 관여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공직자는 해당 가상화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처 및 직무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