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탁, 母 5억 빚 안 갚는다…法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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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형탁(47)이 어머니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심형탁 소속사 알로말로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모친의 투자, 빚보증 등 거액의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속에서 '책임 없음' 판결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약 4억7700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냈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심형탁은 "본인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며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는 입장이었다.
심형탁은 지난 4월 17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데뷔 15년 만에 첫 자가(집)를 마련했지만, 일주일 만에 집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혔다"며 "어머니가 유치권(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에 손을 댔더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허락을 맡고 들어가야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서울시 광진구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모친의 잘못된 투자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연 등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명의도용으로 마음에 병이 생겨 2년 동안 방송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 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 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심형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심형탁과 어머니 이 씨를 사기 방조죄와 사기죄로 각각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4일 심형탁 소속사 알로말로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모친의 투자, 빚보증 등 거액의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속에서 '책임 없음' 판결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약 4억7700만여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냈고, 심형탁이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심형탁은 "본인 계좌를 어머니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몰랐다"며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는 입장이었다.
심형탁은 지난 4월 17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 "데뷔 15년 만에 첫 자가(집)를 마련했지만, 일주일 만에 집 입구가 컨테이너로 막혔다"며 "어머니가 유치권(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에 손을 댔더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허락을 맡고 들어가야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서울시 광진구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모친의 잘못된 투자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사연 등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명의도용으로 마음에 병이 생겨 2년 동안 방송활동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김 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 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심형탁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심형탁이 어머니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한편 김 씨는 민사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심형탁과 어머니 이 씨를 사기 방조죄와 사기죄로 각각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