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에 분양신청 안내, 등기우편 반송 땐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재개발 조합원인 K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친으로부터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상속받은 K씨는 자신이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돼 현금청산자가 된 것을 알게 됐다.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씨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지 못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상속받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가봤다. 집 대문에 분양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K씨가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우편물을 보내지 않고 안내문을 붙인 점에 대해 항의했다. 재개발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문을 주소지 입구에 부착한 것이 적법하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우편물이 아니라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의 분양신청 통지는 과연 적법한 것일까. 보통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권리에 대한 고지 방법이 규정돼 있다. 조합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한다. 등기우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될 때에는 1회에 한정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씨는 법원에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예전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해서는 안 되고, 상속인인 자신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 정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분양신청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발송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분양신청 안내문을 주소지 대문에 부착한 것은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K씨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에서 발송한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이 있다. K씨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으면서 K씨의 주소지를 조합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이 사망한 K씨의 아버지 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적법하다. 법원도 재개발 조합이 사망한 K씨 아버지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분양신청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주소지 대문에 부착한 것은 적법했을까. 대법원은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지만 송달이 안 된 경우 일반우편으로 1회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방법원도 대법원의 기본 입장에 더해 재개발 조합이 주택 대문에 부착한 분양신청 안내문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고지돼야 할 소유 부동산 가액 등 필수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해 K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해당 기간에 분양권과 현금청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절차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법령은 정비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필수적으로 통지해야 할 항목을 정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합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