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신고 건설사엔 입찰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 지연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엔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도 부여한다.

LH는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경기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LH는 “건설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근로 방해와 태업 등 업무 방해로 24일 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 조치에 발맞춰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에는 작업기록 장치를 부착하고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직접고용 등 타워크레인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