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신고 건설사엔 입찰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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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공기지연엔 면책
전체 시공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
전체 시공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 지연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엔 횟수에 따라 입찰 시 가점도 부여한다.
LH는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경기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LH는 “건설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근로 방해와 태업 등 업무 방해로 24일 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 조치에 발맞춰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에는 작업기록 장치를 부착하고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직접고용 등 타워크레인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LH는 이달 중 불법행위 신고 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다음 달부터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LH는 경기 화성동탄2 C-14블록과 남양주왕숙 A-16블록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LH는 “건설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하며 근로 방해와 태업 등 업무 방해로 24일 동안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 조치에 발맞춰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에는 작업기록 장치를 부착하고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직접고용 등 타워크레인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