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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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오는 2025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정량 지표와 공공 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 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누계 거래량변동률도 같은 기간 전국 누계 거래량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 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이후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을 세종시로 이관했으며, 시는 지난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운영전략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요인인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정량 지표와 공공 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검토했다.
정량 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분기 누계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누계 거래량변동률도 같은 기간 전국 누계 거래량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케이티엑스(KTX) 세종역 설립,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금남면 일원의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달 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 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는 토지취득이 허용되어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