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통과 뒤 2년만에 3개 노선 항공편 중단…항공업계는 반발
프랑스, 기차로 150분 내 거리는 항공편 금지…탄소배출 줄이기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 이동에 대해 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금지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됐다.

CNN·BBC 방송은 23일(현지시간) 2시간 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프랑스 법안이 마침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며 "우리가 생활방식에서 탄소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 기차로 정기적이며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도시가 연결될 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보르도,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중단됐다.

다만 환승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21년 5월 프랑스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을 제안한 단체 '프랑스 기후 시민 협약'은 기차로 4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을 경우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으나 항공사 에어프랑스-KLM과 일부 지역의 반대로 2시간 30분으로 줄어들었다.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 UFC 크 슈아지르(Que Choisir)는 4시간 제한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기차가 요금이 더 저렴하며 시간 손실도 40분밖에 되지 않는데도 비행기가 같은 노선의 기차보다 승객당 77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 철도공사(SNCF)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철도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도록 할 보호장치를 요구했다.

한편 항공업계는 이 법에 반발했다.

유럽항공사연합(A4E)은 AFP통신에 이번 여행 금지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