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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분수·실개천 등 수경시설 2천615곳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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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분수·실개천 등 수경시설 2천615곳 관리실태 점검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분수와 폭포, 연못,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천615곳 있다.

    바닥분수가 1천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천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는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개방을 중단시키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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