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새 국면을 맞았다.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전 광주시 법무담당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시의 윗선 지시로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박탈당했다”고 증언해 재판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 증인신문에서 A씨는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가 특례사업 관련 소송 중 법무담당관의 소송지휘권을 박탈하고, 업무에서 배제해 이해당사자인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측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했다”고 증언했다.

이 소송은 광주시가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대표 주간사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한양 측이 제기했다.

A씨는 2021~2022년 광주시의 법무담당관을 역임했다.

그는 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광주시의 법률 자문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증인 신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 지위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이 변한 이유와 광주시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하고 주무 부서가 소송을 직접 주관한 배경에 집중됐다.

광주시는 2021년 7월 30일 이 사건 소송 제1심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한양이 본 사업과 관련해 공원시설 및 비 공원시설 전체의 시공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해 11월 18일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컨소시엄 구성 및 출자지분율 계획서의 <구성원의 역할>란에 원고가 시공사로 표시된 사실을 알았으나 한양컨소시엄 내부적으로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하기에는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고 공모 절차는 시공사 선정 절차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변경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광주시가 다시 이를 승인하는 단계를 거쳐 사업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광주시와 SPC와의 계약 관계는 공법상 계약 관계로 제안요청서가 규정대로 광주시와 SPC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광주시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무담당관 재직 시절 소송지휘권 무력화 등 업무 배제와 관련해 A씨는 광주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양의 사실관계 설명 요청(구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서 담당자인 B씨가 사전협의 없이 광주시 의견을 제출했고, 이를 질책하자 SPC로부터 관련 문서를 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다음 날 ‘소송에서 손을 떼라’는 답변을 윗선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A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광주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음 달엔 조정 변론도 예정돼 있어 A씨의 증언에 대해 광주시가 반박하거나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선 1심 판결에서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아 소송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 선고일은 7월 19일이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