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 조림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 조림계획에 조림 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학교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면 산림경영지도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 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해 벌채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개정으로 산림 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산림경영지도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벌채 제한지역을 개선해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