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환영…"노동권 보장 기대"
노동계는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됐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 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회사가 망하길 바라면서 파업하지는 않는다"며 "'노조 할 권리'가 보장받는다면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호받게 돼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를 중단하고 입법부를 존중해 협치·상생의 정치를 펼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수백만 명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고, 대법원 판결도 실질 사용자성을 인정하는데도 '묻지마 식' 반대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