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허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면담 강요죄 여부를 추가로 다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검찰의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양 전 대표는 (사건을 제보한) A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추가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된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