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력 있는 단체 시위 제한…출퇴근 시간대 도심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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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집회와의 전쟁' 선포
밤12시~오전 6시 시위 금지 추진
'집시법' 개정해 소음규제 강화
밤12시~오전 6시 시위 금지 추진
'집시법' 개정해 소음규제 강화
각종 도심 집회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당정이 추진한다. 새벽과 출퇴근 시간 집회 신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개최도 가능한 한 줄인다. 집회 현장의 소음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회는 지난 17일까지 이틀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개최한 ‘노숙 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도로상에서 여는 집회 및 시위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와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 운동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0~75㏈(데시벨)인 집회·시위 소음 규제는 5~10㏈로 대폭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집회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 장관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며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협의회는 지난 17일까지 이틀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개최한 ‘노숙 집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윤 원내대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도로상에서 여는 집회 및 시위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와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 운동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어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직접적으로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60~75㏈(데시벨)인 집회·시위 소음 규제는 5~10㏈로 대폭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집회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다.
한 장관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절대적 권리는 아니다”며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불법을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