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22조4000억원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4일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는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0개 부담금을 통해 22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21조4000억원) 대비 1조원(4.4%) 증가했다. 다만 부담금 증가율은 전년(6.2%)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낮아졌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보증 규모 증가 및 원유 수입량 증가 등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 등 55개 부담금에서 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분양 축소에 따른 분양가액 규모 감소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28개 부담금에서 6000억원이 줄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업 등 국민 편의 증진에 활용된다. 전체 부담금 22조4000억원 중 19조2000억원(85.7%)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 3조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사용된다.

부담금 운용심의위는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부담금 정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운용 중인 부담금 90개 중 신설 후 20년이 지난 부담금은 67개로, 전체의 74%에 달한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제도 정비 요구가 지속된 부담금 23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오는 7월께 부담금 운용심의위에 상정·보고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