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입력2023.05.24 20:43 수정2023.05.24 20: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kcs@yna.co.kr/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당에 부담 안 끼치려"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2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양곡법·간호법 이어 또 강행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당과 경영계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3 수세 몰린 野 '무제한 파업法' 강행…與 "헌재 심판"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건 2015년이다. 이 법안을 이제서야 강행 처리한 것은 당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