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한 남성 3명…같은 날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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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남성 3명에 대한 사형이 같은 날 집행됐다.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각각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면서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전날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각각 성폭행범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채팅으로 초등학생이나 여중생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죄질이 지극히 악질적이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를 엄벌한다는 법원의 의지와 함께 부모·교사·사회에 위법 행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을 견지했다"면서 "죄질이 악랄한 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언도하는 등 절대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