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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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 대표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해 두 사람의 석방이 예고됐었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권 대표의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 대표는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의 보석을 허가해 두 사람의 석방이 예고됐었다.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법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