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10년…살인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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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의 턱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당시 A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흉기로 경찰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실패하자 턱부위를 재차 찔렀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데다 여러 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며 "조현병 약을 임의로 끊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법 질서를 무시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의 턱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당시 A씨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흉기로 경찰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실패하자 턱부위를 재차 찔렀다.
재판부는 "A씨는 앞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데다 여러 차례의 폭행 전과가 있다"며 "조현병 약을 임의로 끊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사법 질서를 무시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