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모델링 최대어' 이촌 아파트 일대, 준주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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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서 재건축으로 선회하나

서울시는 지난 24일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서빙고 아파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계획안은 재건축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일대 아파트가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지역들이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도지역이 준주거로 상향검토 될 수있도록 명시했다. 준주거 지역의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400%(법 상한 500%)수준이다.
업계에선 노후단지 아파트 정비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동부이촌동 일대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3종 일반주거지 법정 최대 용적률인 300% 이상 으로 지어져 재건축의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3종 일반주거의 상한 용적률은 250%다. 하지만 종상향이 되면 재건축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가람(2036가구), 우성아파트(243가구) 강촌(1001가구) 이촌코오롱(834가구) 한강대우(834가구) 등 이촌역 일대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거나 조합 설립을 추진중이다. 이중 한가람과 이촌코오롱, 이촌 우성 등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다.
시는 다음달께 주민열람공고를 시작해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주거용도(복합화)를 허용했다. 저층부 상업기능은 유지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분할가능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