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환자 항문에서 배변 매트가…범인 알고 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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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99.23559627.1.jpg)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 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B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4일 폐렴 증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다가, B씨의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 매트 조각을 발견하면서 검거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또 다른 매트 조각을 빼낸 것으로 확인돼 최소 4장이 B씨의 몸속에서 발견됐다. 시기상 요양병원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매트 조각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B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B씨 몸속에 강제로 배변 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