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암호화폐 투명화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암호화폐가 포함되면서 고위 공무원의 암호화폐 투자가 제한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역시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거래·보유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행동강령(훈령)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제한하는 기관은 16곳이다.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해당한다.

이들 기관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거래도 금지한다.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법률은 아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행동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22개 기관 공무원의 암호화폐 거래는 일절 제한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동강령이 적용된 16개 기관에서도 모든 소속 공무원이 암호화폐 보유·거래를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 및 직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종료 후 2년 이내인 공무원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가에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위 공무원의 암호화폐 투자가 금지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재산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4급 미만 공무원의 암호화폐 투자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행동강령이 제정되지 않은 나머지 22개 기관에서도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식과 부동산은 이미 모든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암호화폐 투자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직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부처 및 직무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