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 첨단 기업 몰려온다…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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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 산업 등 첨단기술 기업이 강원도에 몰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돼 동해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도민이 제안하고 다듬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도민의 힘으로 만든 도민의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부 개정안이 당초 25개 조문에서 59개 늘어난 84개 조문을 담아내 이런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제주도, 세종시 등의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300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상경 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에 의미가 크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다”며 “정부 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여야 86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 데 집중 주력했다.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받아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힌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만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 탈바꿈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탈바꿈한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을 마련했다.
◆살아나는 접경지역 경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거론돼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군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군사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도입 산지 규제 완화
도내 4대 핵심 규제 중에서도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도 가능해졌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해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의 권한을 확보했다.
실례로,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도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도 도지사가 지정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은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 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지가 아닌 땅,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 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만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았다.
◆맞춤형 강원도 미래산업 설계도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에는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조성 조항도 눈에 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돼 향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항만의‘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다음 달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강원도 항만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도 완화돼 동해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도민이 제안하고 다듬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다음 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도민의 힘으로 만든 도민의 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도모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이름만 바뀌는 특별자치도’, ‘실질적 변화가 없는 빈껍데기뿐인 특별자치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전부 개정안이 당초 25개 조문에서 59개 늘어난 84개 조문을 담아내 이런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했다.
제주도, 세종시 등의 중앙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가 아닌, 300만 강원도민이 제안하고, 18개 시군의 특례·안건 요청을 모아서 법안을 만들어 상경 투쟁·결의대회 등 도민들의 힘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에 의미가 크다.
강원특별법은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당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 과제는 490개였고, 최종 입법과제를 선정해 181개 조문으로 정리했다”며 “정부 부처 협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여야 86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총 137개 조문의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보다는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 과제’를 최종법률에 담는 데 집중 주력했다.
그 결과 137개 조항 중 84개, 약 61.3%를 최종법률에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 받아
이번에 통과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4대 핵심 규제 해소와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아 온 4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내용을 보면 강원도는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8년이나 발목이 붙잡힌 아픈 경험이 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확보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만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자치권과 환경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 탈바꿈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로 탈바꿈한다.
강원도의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지역의 환경과 실태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믿음 아래, 강원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의 공존을 추구할 정책적 여건을 마련했다.
◆살아나는 접경지역 경제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군사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규제 혁파도 추진한다.
강원도 접경지역 농민들의 생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軍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면서, 질 좋은 농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았다.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가 지자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거론돼 왔던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특례도 담겼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때 군용지의 토양오염을 직접 제거하고 처리비용은 국방부와 매각대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가 요청하면 국방부 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군사 보호구역 조정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관할부대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 도입 산지 규제 완화
도내 4대 핵심 규제 중에서도 규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려진 산림규제에 대해선 ‘산림이용진흥지구’ 도입을 통한 원샷 해결도 가능해졌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해 광범위한 산림규제 혁파의 권한을 확보했다.
실례로, 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진흥지구 내에서는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흥지구 내 국유림을 제외한 모든 산림에 대해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도 정부에서 강원도로 이양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도 도지사가 지정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은 지정기준이 모호하고 뚜렷하지 않아 과도하고 불공정한 규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철원군의 경우, 전체 농지 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지가 아닌 땅,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까지도 규제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 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4000만㎡ 이내로 총량을 설정해 그 범위를 제한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는 40만㎡ 미만에만 농지전용허가권을 이양받았다.
◆맞춤형 강원도 미래산업 설계도 가능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에는 미래산업 증진을 위한 특화산업 및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준칙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조성 조항도 눈에 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반도체, 수소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도내에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돼 향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항만의‘자유무역지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동해안 지역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단계적 보완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다음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다음 달 11일 출범 전에 조례 제·개정, 주민등록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입간판 등 안내 표지판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 일사천리 진행은 300만 강원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만을 바라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출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