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보전처분 결정과 함께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 플라이강원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금지명령 공고(종합)
25일 플라이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포괄적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금지명령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플라이강원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이 금지된다.

또 플라이강원도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권 제공, 재산처분, 생산직과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과 원재료 등의 처분은 가능하다.

법원은 다음 달 7일 2차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이 신청한 기업회생과 관련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이 이틀 만에 내려짐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한 플라이강원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플라이강원은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새로운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한다는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타던 말을 먼저 보내고 쫓아간다는 것에서 기원했는데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플라이강원의 회생 개시 여부는 한 달 내로 결론 나고, 인수 예정자만 빨리 나오면 6개월 이내에 회생 절차가 종결될 수도 있다.

다만 인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플라이강원이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택한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