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동의 없이 아파트 임대해준 뒤 보증금 가로챈 일당도 적발
우선변제권 상실시킨 뒤 보증금 '꿀꺽'…전세사기 일당 구속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선순위 대출이 많은 다른 빌라로 이사를 보내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건물주와 관리인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 실소유주 A(35)씨와 관리인 B(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과 건물 명의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남구와 금정구 등 원룸 빌라 건물 3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건물 3개를 담보신탁하고 104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건물로 이사를 시킨 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선순위 대출이 많아 확정일자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는 건물로 결국 세입자들은 기존 빌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세입자 18명의 보증금 8억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소형아파트 2개동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6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C(61)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아파트 2개동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130억원 대출을 받은 뒤 신탁사와 대주단 동의 없이 세입자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건물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공인중개사를 가담시켜 임차인들에게 신탁제도 관련 소유권 이전 사항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신탁회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