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유아인, 시민이 던진 커피는 못 피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석, 37)이 구속영장 기각 후 시민이 던진 커피에 맞았다.
유아인은 24일 밤 11시 40분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취재진 문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졌고, 이를 맞은 유아인의 옷이 젖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후 유아인은 "법원에 내려주신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시민이 커피를 던진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수초 사이에 후드를 쓴 남성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졌고, 이를 맞은 유아인의 표정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 남성은 이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실제 사는 집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 5종류의 마약류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미술작가 A 씨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유아인은 24일 밤 11시 40분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취재진 문답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시민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졌고, 이를 맞은 유아인의 옷이 젖었다.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후 유아인은 "법원에 내려주신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 같다"고 답했다.
시민이 커피를 던진 사건은 그 이후에 발생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수초 사이에 후드를 쓴 남성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졌고, 이를 맞은 유아인의 표정도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 남성은 이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실제 사는 집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총 5종류의 마약류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아인의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미술작가 A 씨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