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주민의 국내 재산권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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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북한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소유한 국내 상속재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예금 등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2012년 6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으로 10년 새 8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상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국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다.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소유한 국내 상속재산이 최근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이에 예금 등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건물수리 등)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2012년 60억원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으로 10년 새 8배 가까이 늘었다.
현행법상 북한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국내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한다.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