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배우 유아인.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 배우 유아인. /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한 장관은 "영장 심문 같은 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라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다. 마약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우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아인이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미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아인이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