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을 예정한 기업이 장기간 투자를 약속한 기관투자가에게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도록 하는 ‘코너스톤(초석) 투자자’ 제도 도입에 다시 나선다. 상장 직후 기업에 단기 차익을 내려는 거래가 몰리면서 주가가 반짝 올랐다 뚝 떨어지는 일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9일 금융당국 안팎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재추진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가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뒤 그 대가로 공모주 일부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기관이 기업의 IPO 공모가를 알 수 없는 IPO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 이뤄진다. 일단 고정된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최종 공모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에 실제로 배정받을 주식 수가 정해지는 구조다.정부는 이 제도가 IPO 공모가 결정시 가격 발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IPO 주관사 등이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 범위를 정하기 전부터 코너스톤 투자자들을 만나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 내 투자 수요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기존엔 국내외 유사 기업 사례 등을 참고해 상장 기업의 가치와 공모가 범위를 산정한다.IPO 시장 ‘단타’ 과열 현상을 일부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신규상장주 일정 비중에 대해선 기관이 단기간에 매도할 수 없다보니 상장 직후 기업의 주가 변동을 줄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기업의 자금 확보 안정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