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귀책 사유 없어"…지연손해금 8천만원 추가 인정
대한항공이 육군에 납품하기로 한 정찰 무인항공기(UAV)가 정부 과실로 추락해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물어내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정부)는 원고(대한항공)에게 11억3천6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방위사업청과 육군에 사단정찰용 UAV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육군은 2019년 11월20일 이 UAV를 인수할지를 판단하는 시험비행을 하다 이륙 도중 추락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합동 사고조사 결과 추락은 계획하지 않은 인원이 투입돼 기술 교범 상 이륙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UAV 원격제어기를 조작한 운용병은 운용 인원이 부족하다며 육군 측이 갑자기 투입한 상병이었다.

그는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이를 토대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등 수리비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는 대한항공이 운용병을 추가 투입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륙 절차를 잘못 교육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육군 소속 운용병의 과실로 사고 발생했기에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운용병의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원고에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양측의 항소해 열린 2심은 1심처럼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며 대한항공이 청구한 UAV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 기산 시점을 더 과거로 당겨 약 8천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한항공 측은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상대측이 상고한다면 적극 대응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