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사 예견?…檢 '선제 증거인멸'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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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01.33554378.1.jp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 의원의 주거지 등 2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공식 개시했는데, 이 당시 검찰이 확보한 윤 의원 휴대전화는 직전에 교체해 메시지 등이 저장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부터 공범인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사실도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의 휴대전화도 몇달 전 새로 바꾼 상태였다.
송영길(60)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시점 또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첫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전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먹사연과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모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난 시점(3월 말~4월 초)과도 겹친다. 현재 박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공식 수사 개시 전부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 후 윤 의원 등 피의자들이 수사가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파리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현지에서는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뒤 반납했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자료 폐기 행위 등이 용인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윤 의원과 이 의원 구속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