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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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들이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기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 의원의 주거지 등 2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공식 개시했는데, 이 당시 검찰이 확보한 윤 의원 휴대전화는 직전에 교체해 메시지 등이 저장되지 않은 이른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부터 공범인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말맞추기를 한 사실도 구속 필요 사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무소속 이성만(62) 의원의 휴대전화도 몇달 전 새로 바꾼 상태였다.

송영길(60)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내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시점 또한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첫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이전으로 파악됐다. 이 시기는 먹사연과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모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난 시점(3월 말~4월 초)과도 겹친다. 현재 박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공식 수사 개시 전부터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 후 윤 의원 등 피의자들이 수사가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파리로 출국한 뒤 국내에서 쓰던 휴대전화를 현지에서 폐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현지에서는 대학이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뒤 반납했고, 지난달 24일 귀국한 뒤에는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측은 "프랑스에서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 해지하고 버린 것이며 시기도 수사 대상에 오르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자료 폐기 행위 등이 용인될 수 있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시도를 차단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려면 윤 의원과 이 의원 구속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통령 재가를 받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돼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