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 국회 통과로 1년 뒤 특화지역 지정 예정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생산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 전력 직접 거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전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역량을 모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전날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1년 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면 전력 거래 특례가 적용돼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국전력과 독립적으로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전이 화석연료 발전을 기반으로 전력망을 운영하면서 전력 거래를 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0일 열리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특화지역 지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분산에너지 추진협의체를 열어 제주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육성 방안,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윤성 미래성장과 과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지역(육지부)과 전력 계통이 분리돼 있고 그린수소 생산체계 등 다양한 전력 거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전체 에너지 생산 설비의 50%가량을 차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율은 도내 전체 발전량의 19.2%로,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21.6%에 근접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량이 넘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를 시행중이다.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해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초과 공급된 전기를 전력망에 그대로 흘려보내면 과부하가 발생, 심하면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2021∼2022년 2년간 풍력발전 168회, 태양광발전 29회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풍력발전 60여회, 태양광발전 30여회 가량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