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말부터 해수욕장에서 텐트나 캠핑카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독점 사용하는 이른바 ‘알박기 ’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야영·취사용품은 관리기관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들은 여름철마다 텐트 알박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텐트를 설치해두고 며칠씩 자리를 비우거나, 특정 단체에서 번갈아 가면서 자리 잡은 텐트를 사용하는 등의 장기 캠핑족들이 많았다. 이들이 공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인근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면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다. 고질적인 쓰레기 투지 문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하지만 기존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청이 이 같은 알박기 행위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해수부는 지난달 말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세부 시행령을 마련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청은 야영·취사용품 등 물건을 제거한 경우에는 물건이 있던 곳에 제거 사실 및 보관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어 관리청은 물건을 제거한 후 이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관리청 게시판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물건의 제거·운반·보관·공고 등에 든 비용은 물건 소유주가 지불해야 한다. 만약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 물건을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여름부터 국민 누구나 해수욕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