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이은정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서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항소심서 유죄 인정
A씨는 2021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 6명에게서 8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건네받아 사기범이 지정해준 계좌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부동산 관련 일자리를 검색하다 거래처 단순 업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한 후 채용돼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금 대가로는 모두 225만원을 받았다.

1심은 현금 수거와 무통장 입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A씨가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예견하면서 행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수금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현금 전달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없이 채용돼 텔레그램을 통해 수금 업무를 지시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자기 일당을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점,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100만원씩 나눠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 등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주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