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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가 거짓말" 류여해, 손해배상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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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성희롱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발언" 주장
    "홍준표가 거짓말" 류여해, 손해배상 1심 패소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병휘 판사는 3천10만원을 배상하라는 류 전 최고위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24일 기각했다.

    홍 시장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때 허위사실 유포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다.

    그러자 류 전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 시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SNS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비유하고 송년간담회에서는 '성희롱할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라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20년 홍 시장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홍준표가 거짓말" 류여해, 손해배상 1심 패소
    대법원 판결로 두 사람의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시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1년 정지 추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류 전 최고위원을 다시 입에 올렸다.

    그는 "내가 당 대표를 할 때 당에 해악을 끼치고 나를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소송까지 했다"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제명해 버렸다"고 말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홍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 삼아 또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이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해 모욕 혐의만을 인정했을 뿐이어서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발언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고(홍 시장)는 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눠 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적인 관계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정돈된 구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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