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재단 "판결금 수령 피해자에 상담지원 강화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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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체 '보상금 반환 약정' 논란에…"법률정보 지원"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해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판결금 수령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판결금 수령자들을 만나 수령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이 이런 계획을 밝힌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11년 전 약정에 따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된 판결금 일부를 기념·공익 사업 용도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그동안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 문제로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배소송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모임에 교부한다는 약정을 2012년 원고 5명과 맺었다.
이 단체는 정부 해법에는 반대해왔지만, 제3자 변제에 따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판결금에 대해서도 해당 약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일부 유족에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을 알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24일 "원고들은 승소해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그중 20%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역사 계승 활동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며 "공익적 가치 때문에 소송 원고들이 별도의 선임비를 부담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수 있었고,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을 지원했고, 한일 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서고 그 취지에 공감해 약정 체결에 동의했던 것만큼, 그 마무리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 측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정부 해법을 수용한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이에 따라 총 11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판결금 수령자들을 만나 수령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이 이런 계획을 밝힌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11년 전 약정에 따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된 판결금 일부를 기념·공익 사업 용도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단 측은 그동안 계약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이 문제로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배소송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모임에 교부한다는 약정을 2012년 원고 5명과 맺었다.
이 단체는 정부 해법에는 반대해왔지만, 제3자 변제에 따라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판결금에 대해서도 해당 약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일부 유족에 내용증명을 통해 약정을 알리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24일 "원고들은 승소해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면 그중 20%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역사 계승 활동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합의했다"며 "공익적 가치 때문에 소송 원고들이 별도의 선임비를 부담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수 있었고,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을 지원했고, 한일 간 중요한 인권·외교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이러한 취지에 힘입어 소송에 나서고 그 취지에 공감해 약정 체결에 동의했던 것만큼, 그 마무리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 측은 이날 오전 처음으로 정부 해법을 수용한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이에 따라 총 11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