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개 팔린 '모다모다' 샴푸…광고금지 취소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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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식약처 광고금지처분 타당해"
샴푸업체 모다모다가 광고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졌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금지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샴푸업체 모다모다(원고)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집행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문제 삼았다.
식약처의 이같은 움직임에 모다모다는 염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갈별이라는 혁신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반박하며,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과 행정소송(행정법원)을 모두 제기했지만 모다모다는 지난해 5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모다모다 측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모다모다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모다모다 블랙 샴푸는 2021년 8월 탈모는 물론 자연갈변샴푸 콘셉트로 출시됐다. 약 5개월간 150만개가 판매됐고, 1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절찬리에 판매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샴푸업체 모다모다(원고)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21년 11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샴푸인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집행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기능성화장품 및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문제 삼았다.
식약처의 이같은 움직임에 모다모다는 염모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갈별이라는 혁신기술을 사용한 것이고 반박하며,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과 행정소송(행정법원)을 모두 제기했지만 모다모다는 지난해 5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했다.
다만 이번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모다모다 측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모다모다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모다모다 블랙 샴푸는 2021년 8월 탈모는 물론 자연갈변샴푸 콘셉트로 출시됐다. 약 5개월간 150만개가 판매됐고, 1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절찬리에 판매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