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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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10시23분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평내동까지 약 10㎞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약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에 만취 운전까지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0.105%)도 가볍지 않은 점을 비춰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