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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재 "마비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재구성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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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위원장 임기 보장받아야 실익 없어…
    면직후 법적대응도 부적절"
    김효재 "마비상태 방통위, 대통령이 재구성할 의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검찰에 기소돼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자꾸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임기 보장을 이야기 하지만 해당 법에는 방통위 구성에 관한 법도 있다"면서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게 되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지금 임기를 보장받아서 얻으려는 가치, 실익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그런 태도는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 후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행정부를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마비 상태인 방통위를 제대로 다시 구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기소된 한 위원장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업무를 결정하면 그 국가의 결정에 권위가 서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건 법원에서 다툴 일이고, 방통위가 마비 상태에 있는 데 대한 책임은 지고 그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또 대통령에게는 한 위원장을 면직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지난 10일 방통위에 한 위원장 면직 관련 청문 절차를 알리는 내용의 등기를 보냈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정부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 절차가 있었으며, 이르면 오는 30일 면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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