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m 상공서 비상문 연 30대男…"비행기 답답해 내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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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가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A씨(33)가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일부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또 여객기에 탄 194명 중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 체포된 A씨(33)가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탑승 중인 항공기 비상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일부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또 여객기에 탄 194명 중 승객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