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시 정당하게 보상받는 방법
내 집이 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나는 아파트를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려고 한다.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을 간단히 보면,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해체·착공 → 준공·이전고시·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분양신청이 매우 중요하다. 현금청산을 받으려면 분양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분양신청을 한 이후에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 다시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는 있으나, 이때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①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2조).

즉,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공고·통지하여야 한다. 분양신청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분양신청기간( 30일에서 60일 이내) 통지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함, 단 협의시작은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작 가능
○협의불성립시는 위 90일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하여야 함
○위 수용재결신청기간 도과시에는 15% 범위내에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보통 현금청산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면서도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정당보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조합으로부터 감정평가 가격이 통지되어야만 변호사를 찾는다.

단언컨대 이때보다는 현금청산을 받고자 마음먹고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즉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강산을 찾기를 권한다.

실무에서는 절차 또는 법을 잘 몰라서 가장 중요한 현금청산자를 위한 권리를 놓쳐버리기 일쑤이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이다. 현금청산금은 아는 만큼 더 받는다.

'현금청산금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책 참고

<한경닷컴 The Lifeist>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