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다음 달 1일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4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받는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해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로 규제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만큼,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SGI)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생계가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연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대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도 발급한다.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전제로 대위 변제 후 6개월 동안 연체 등 신용도 판단 정보는 등록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