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맘카페를 운영하며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카페 회원수는 1만6000여명까지 늘었다.

이후 그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다. 당시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거나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 등의 후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가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A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1년 12월께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