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남성이 풀려난 뒤 곧바로 자신을 신고한 연인을 찾아가 보복살인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한 제도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경찰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특히 신경 쓰고 있다.
대검찰청은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데이트 폭력'을 '교제 폭력'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연인에 대한 반복적인 중상해, 폭력전과자의 흉기 범행, 피해신고 보복 등이 결합한 경우 구속수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발생한 연인 보복살인 사건으로 이런 다짐이 무색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A(47·여)씨의 폭행 신고로 살인범 김모(33)씨를 23분간 조사하고도 A씨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씨의 신고 보복 살인으로 이어졌다.
경찰이 '폭행이 경미했고,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단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안이했던 조치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연인 간 범죄행위에선 현행법상 적절한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각종 보호조치가 규정돼 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하거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한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처벌법에도 가해자를 가정 구성원의 주거에서 퇴거시키거나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들 법률이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고도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려면 가해자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훼손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지난 21일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 집 근처 PC방 등을 전전하다 26일 새벽 A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김씨가 TV를 부수고 팔을 잡아당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를 스토킹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21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25일까지 A씨에게 별다른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김씨가 TV를 부쉈다는 신고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씨가 A씨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며 사실상 동거 상태였지만 경찰은 둘의 관계를 사실혼이 아닌 단순 연인 사이로만 판단해 가정폭력처벌법도 적용하지 않았다.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 교제한 지 1년에 불과하고 김씨가 A씨의 집에서 상시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판단이었다.
A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결혼할 의사가 없는 연인 사이'라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인 사이에 발생한 폭력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8일 "2021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6.4일당 1명씩 연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교제관계에서 벌어진 폭력행위 등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국회서 논의 중인 데이트폭력 처벌법이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 다툼으로 치부하기엔 심각한 수준이다.
대검이 발표한 '2021년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해에 발생한 살인사건 772건 중 58건(7.5%)이 교제 중인 연인이 범인이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만9천940건이었던 데이트 폭력 신고는 1년 만인 2021년에 5만7천297건으로 약 3배로 늘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2016년 8천367명에서 2021년 1만554명, 지난해에는 1만2천841명으로 늘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에서 가장 핫한 스타를 꼽자면 임성근 셰프다. 방송 공개 이후 2주 연속 화제성 1위를 차지했고, 최강록 셰프가 우승자로 공개된 후에도 화제성 2위 자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큰 관심이 부담돼 고백했던 음주운전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후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음주 갑질, 조폭 연루 의혹까지 익명의 댓글로 제기됐다.'흑백요리사2'가 낳은 스타로 만나려 했던 임성근을 음주운전 고백 후 마주하게 됐다. 초췌한 표정의 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며 "4살 손녀까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그러면서 '흑백요리사2'를 포함해 다수의 요리 경합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 진행하는 사전 질문지를 작성할 때도 음주 전과 이력을 빠짐없이 적어왔다는 것. 이번 고백 역시 "너무 많은 광고, 프로그램 제안들이 오면서 겁이 나서 내가 먼저 하자고 한 거다"며 "공개 시기를 두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도 모두 풀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임성근과 일문일답.▲ 인터뷰를 안 하실 줄 알았다.= 뭘 숨기겠나. 생각나는 것에 대해 성실하게 대답하겠다. 음주는 맞지만 조폭, 갑질 이런 말이 나오고, 타투가 있다고 해서 뭐라고 하고, 가족들도 힘들어한다. 손녀가 4살인데 그런 아이한테까지 나쁜 말들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다. 내가 잘못한 건 나만 욕했으면 한다. 나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많다. 가족이나 PD님이나 내가 모델로
용인에서 친형을 살해한 뒤 80대 노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위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흉기로 자해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함께 사는 50대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80대 모친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A씨의 모친은 흉기에 찔린 뒤 밖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졌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흉기로 자해해 크게 다친 상태였던 A씨를 병원에 이송하고, 숨진 B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부상 정도가 심각해 현재 호흡기에 의존해 치료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숨진 B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C씨는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위독한 상태의 A씨가 당장 조사받기 어렵다고 보고, 우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추후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정부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경우 정치권 입김에 따라 근로감독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간 법 집행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우려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근로감독관 제도의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감독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압수와 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도 갖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둔다’고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협약을 근거로 “근로감독은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그리스·우간다·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 등의 사례를 들어 “감독권을 지방 이양했다가 통제력 상실과 예산·인력 부족으로 감독 체계가 붕괴해 다시 중앙집권으로 되돌아간 경우가 반복됐다”며 “지방에 근로감독권을 위임하면 정치적 압력으로 감독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감독 대상이 될 기업들도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선출직 지자체장의 관심사에 따라 근로감독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