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신탁재산 21억여원을 압류·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고액 체납자 금융신탁 21억원 전국 첫 압류·추징
도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만300여명을 대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신탁상품 보유현황을 조사해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천104억원을 확인한 뒤 압류가 가능한 신탁재산을 추렸다.

이어 다른 재산 압류자, 체납액 분납자 등을 제외한 245명의 신탁재산 14억300만원을 압류하고, 126명을 대상으로 7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소득세 1천400만원을 내지 않은 A씨의 경우 재산조회에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 정리 보류(결손 처분) 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은행 금융신탁상품 2천만원을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나 압류 조치됐다.

재산세 6천여만원을 체납 중이던 B씨는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400억원가량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을 조사해 압류·추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금융시장이 다변화하며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