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다가구주택 일대. / 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서구 다가구주택 일대. / 사진=연합뉴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322명, 피해액은 322억8000만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29일 대전경찰청이 2020년 7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전담조직 28명, 경찰서 전담수사팀 24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별 피해자와 피해액은 서구 122명에 134억여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다. 다음으로 대덕구 79명에 71억여원, 동구 62명에 55억여원, 중구 54명에 54억여원, 유성구 5명에 7억여원 등이다.

황 위원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30일 오후 7시 시당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자체다. 다음으로 대구(31%), 서울(26%), 울산(21%), 광주(17%), 인천(16%), 부산(14%) 순이다. 그만큼 전세사기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한편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토지정보과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됐으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다.

TF는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피해주택 매입대책, 피해자 긴급 주거·금융 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피해자 긴급 생계비, 무료 법률·심리 상담, 주거계약 안심 서비스,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택정책과 내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채도 확보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